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를 위탁 교육하였을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노동부의 지원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와 별도로 직업훈련실시를 목적으로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유급휴가기간(규정 제17조5항 참조)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근로자: 계속하여 5일 이상(국가공휴일제외)
② ①항 이외 기업 근로자(단,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을 것): 계속하여 60일 이상
훈련시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근로자: 20시간 이상의 훈련
② ①항 이외 기업 근로자: 180시간 이상의 훈련
지원금액
-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 150%)
-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
※ 유급휴가명령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후 교육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명 미만) | 기업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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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 전 과정 | 전 과정 |
유급휴가 훈련 | 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 1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
배전 교육과정 | 가공배전 전공 배전활선 전공 무정전 전공 지중배전 전공 지중배전기능향상 (5일이상 교육만 신청가능) |
해당없음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직업능력개발팀/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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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교육 수료 2주 후부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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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