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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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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관리기관 안내(자격, 관리기관으로 구성)
자격 관리기관
배전(2006년 6월 이후)
송전(2012년 1월 이후)
변전(2012년 6월 이후)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변압기 필수기술 전문반교육
개폐장치 필수기술 전문반교육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팀
지중송전케이블접속원 3급 양성교육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팀

발급기관

본원 해당과정 안내(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근로자로 구성)
종류 내용 신청기관
교육확인서 변압기필수기술 전문반교육
개폐장치필수기술 전문반교육
지중송전케이블접속원 3급 양성교육
전력기술교육원
양성실적 발급확인서 송전활선원(2급)
변전전기원(1급, 2급)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송전전기원 경력확인
발급신청서
송전전기원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자격증 재발행 자격증 기재사항 변동, 분실 또는 훼손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압기필수기술, 개폐장치필수기술, 지중송전케이블접속원 3급 제외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자격 유효기간

  • 배전
    • - 가공배전전공: 만 63세 미만
    • - 무정전(배전활선 포함), 지중배전은 만 63세 미만, 매 5년마다 기능향상 교육 받아 유효기간 연장. 57세 경과시 3년마다 반복
  • 송전
    • - 송전전기원1, 2급 송전활선원: 만 55세 미만. 매 5년마다 기능향상교육 받아 유효기간 연장. 55세 이후는 2년마다 반복
  • 변전
    • - 변전전기원 1, 2급: 만 65세 미만. 매 5년마다 기능향상교육 받아 유효기간 연장
        (단, 2010.7.30 이전 자격취득자는 2010.7.30을 자격취득일로 함)
    • - 변압기 개폐장치 필수기술: 만 65세 미만까지 사용함이 원칙이나 자격취득 후 3년동안 공사 실적이 없으면 자격 상실

선로사고자, 산재자 자격 재취득(배전)

- 배전활선, 무정전 자격 취득 후 산업재해를 입은 자격증 소지자는 완쾌 후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
- 구비서류: 산재 재심사 신청서 & 장해 배전활선전공 무정전 재평가신청서, 자격증(배전활선, 무정전), 의사소견서 1부(11급 이상 필요), 주민등록증
  ※ 선로 사고자는 기간만료 후 평가를 거쳐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