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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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2006년 6월 이후) 송전(2012년 1월 이후) 변전(2012년 6월 이후)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
변압기 필수기술 전문반교육 개폐장치 필수기술 전문반교육 |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팀 |
지중송전케이블접속원 3급 양성교육 |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팀 |
종류 | 내용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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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확인서 | 변압기필수기술 전문반교육 개폐장치필수기술 전문반교육 지중송전케이블접속원 3급 양성교육 |
전력기술교육원 |
양성실적 발급확인서 | 송전활선원(2급) 변전전기원(1급, 2급)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
송전전기원 경력확인 발급신청서 |
송전전기원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
자격증 재발행 | 자격증 기재사항 변동, 분실 또는 훼손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압기필수기술, 개폐장치필수기술, 지중송전케이블접속원 3급 제외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 |
- 배전활선, 무정전 자격 취득 후 산업재해를 입은 자격증 소지자는 완쾌 후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
- 구비서류: 산재 재심사 신청서 & 장해 배전활선전공 무정전 재평가신청서, 자격증(배전활선, 무정전), 의사소견서 1부(11급 이상 필요), 주민등록증
※ 선로 사고자는 기간만료 후 평가를 거쳐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