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더원이앤지(한일전기교육원 부설)가
한국전력공사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제40조에 의거 2003년 8월 27일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더원이앤지는 무정전 시공업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출장 시험을 시행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40조 (활선장비 및 장구관리)
①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자체 보유한 활선장비와 활선장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작회사의 장비취급요령을 준수하고 별표 19의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기준"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험을 받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 의한 시험은 반드시 제3조 3.11에서 정한 시험기관 또는 우리회사(한전)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며, 우리회사(한전)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10 “활선장비, 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정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