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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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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장비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증 획득

저희 더원이앤지(한일전기교육원 부설)가
한국전력공사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제40조에 의거 2003년 8월 27일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더원이앤지는 무정전 시공업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출장 시험을 시행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활선장구 시험 검사 대상

  • 활선 작업차(바켓 외피ㆍ내피, 절 연봉 및 유압공구의 절연손잡이 포함)
  • 고무 장갑류
  • 고무 소매류
  • 고무 브랑켓 (매트)류
  • 고무 절연카바류
  • 플라스틱 절연카바류
  • 활선스틱류
  • 바이패스 점퍼케이블
  • 단말케이블
  • 중간케이블
  • 이동용 변압기
  • 공사용 개폐기
  • 한국전력 발행 인증서 한국전력 발행 인증서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제40조 (활선장비 및 장구관리)
    ①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자체 보유한 활선장비와 활선장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작회사의 장비취급요령을 준수하고 별표 19의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기준"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험을 받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 의한 시험은 반드시 제3조 3.11에서 정한 시험기관 또는 우리회사(한전)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며, 우리회사(한전)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10 “활선장비, 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정기준에 따른다.

  • 시험소 직통번호
    061-323-2378
  • 입금안내
    광주은행 1107-021-294842 / (주)더원이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