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전기협회 주관 자격평가는 최소평가인원 미달 시에 평가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 관리절차서 의거]
가공배전, 배전활선전공: 6명
무정전, 무정전기능향상, 지중배전, 지중배전기능향상: 4명
이러한 이유로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일전기교육원(061-323-2377)으로 문의 주세요.
1. 사업주 위탁교육 수료 후 훈련비 환급
훈련비 환급은 교육원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후 2주 뒤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드립니다.
환급일정은 신청일로부터 2주정도 소요되며 공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 환급은 교육수료 2주 후 부터 사업주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관할지사로 직접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 환급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이전에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급휴가비 환급의 소멸시효는 수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일전기교육원(061-323-2377)으로 문의주세요.
만 17세 이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 자격 관리절차서] 의거
따라서, 만 17이상 만 63세 이하 이신 분들은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일전기교육원(061-323-2377)로 전화주세요.
(2020.12.11 개정 추가) 만63세 이상 이신 분들의 나이제한 폐지가 되었습니다.
본 교육원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소정의 대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한일전기교육원(061-323-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