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년 01월 30일 15:58 조회 895
만 17세 이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 자격 관리절차서] 의거
따라서, 만 17이상 만 63세 이하 이신 분들은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일전기교육원(061-323-2377)로 전화주세요.
(2020.12.11 개정 추가) 만63세 이상 이신 분들의 나이제한 폐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