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년 01월 31일 10:10 조회 1288
1. 사업주 위탁교육 수료 후 훈련비 환급
훈련비 환급은 교육원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후 2주 뒤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드립니다.
환급일정은 신청일로부터 2주정도 소요되며 공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 환급은 교육수료 2주 후 부터 사업주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관할지사로 직접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 환급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이전에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급휴가비 환급의 소멸시효는 수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일전기교육원(061-323-2377)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