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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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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신청방법 및 서류 안내

관리자 공지 2023년 01월 11일 15:58 조회 803

<유급휴가신청방법>
1. 훈련비용신청서 1부
-첨부서류 

2. 유급휴가명령서
- 신청서 날짜가 교육 이전날짜로 작성되어함

3. 해당근로자 임금대장 3개월
- 교육이 해당하는 달 앞, 뒤 포함 3개월 임금대장
- ex) 2월7일~2월11일 교육 → 1,2,3월
- 3개월 근무가 안되었다면 051-330-1972 번호 안내(추가서류 받아야함)

4. 팩스로 접수 0505-174-2073(산업인력관리공단 부산)